혈액관리법 시행규칙
제19조
제19조
예치금납부의 면제①
혈액원이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적격혈액(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적격혈액에 한정한다)에 대한 예치금의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헌혈환급예치금 납부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 <개정 2015.1.12, 2019.8.16>②
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납부의 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혈액원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 중에서 환불해야 한다. <개정 2019.8.16>③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년 예치금납부면제비율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. <개정 2008.3.3, 2010.3.19, 2019.8.16>